[단독] 고령층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한 추진… 희망자에만 허용·30만원 한도 하향 조정 방안도

입력 2014-01-28 02:33

앞으로 스미싱(Smishing·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 유도 사기) 등 신종 전화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휴대전화 가입 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소액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 결제 한도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전화 금융사기가 폭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스미싱 등의 피해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도입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때 의견을 계속 개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특히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가 컸다”며 “휴대전화 가입 약관에 소액결제 선택 여부를 명문화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목표”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는 지난해 1분기 1만1031건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899건으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이를 국제전화 식별번호 확대 적용 등 범정부적 집중 단속의 효과로 분석한다. 금융 당국이 발령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빠르게 퍼지는 등 신종 전화 금융사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각심이 커진 것도 피해 감소를 도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유통시장의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전화 금융사기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특히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피싱에 노인 등 취약 금융소비자 계층이 먼저 피해를 입어온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한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미싱 사기범들은 튼튼한 방패를 확인하면 더 강한 창을 만들어 공격해 왔다”며 “고령층의 반발도 감안해야겠지만 언제든 폭증할 수 있는 스미싱에 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소액결제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강조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제한 방안이 확정되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 관련법의 통과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의 거센 반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 축소가 어렵다”며 “불안한 소비자들은 통신사에 연락, 스스로 소액결제를 막아둘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미래부는 스팸 발송 차단, 발신번호 변작(變作) 방지를 우선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공조, 온라인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글을 올린 게시자를 집중 단속한다. 3월까지를 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신속 차단할 계획이다.

이경원 김찬희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