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유학원 방불케하는 대학의 ‘1+3’ 전형
입력 2014-01-28 01:38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한 학부모가 중앙대 ‘1+3’전형에 대한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12년 중앙대가 시행한 ‘1+3’ 전형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학들은 앞으로 1+3 전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전형으로 이미 들어온 학생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1+3’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어학 교양 수업을 이수하고, 외국 자매대학에서 3년간 과목을 수강할 경우 외국대학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 중앙대와 한국외대 단국대 건국대 숭실대 등 사립대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입전형으로 잇따라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너무 허술했다. 지난 2009년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교육부령에서 삭제된 것이 화근이 됐다. 교육부 승인 없이도 대학들이 ‘1+3’ 전형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기여입학제’나 다름없고, 대학이 ‘사설유학원’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셌다. 교육부는 뒤늦게 대학에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한 학부모 등이 잇따라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교육현장에도 책임은 있다. 대학들은 규제완화의 취지를 외면하고 법적 미비를 파고들어 ‘입학+외국대학 졸업’을 홍보했고, 학생들은 ‘무조건 좋은 국내외 대학만 가면 된다’고 그릇된 인식을 함으로써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빚어졌다.
법원에는 비슷한 소송 2건이 계류 중이다. ‘1+3’전형으로 합격한 중앙대 85명과 한국외대 110명이 낸 소송이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 합격자들은 큰 시간적, 물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충격도 클 것이다.
중앙대 등 해당 대학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 꿈을 다시 갖도록 구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도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대학에서 글로벌 인재를 제대로 양성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