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피의자에게 돈 받고 사건 무마한 경찰관 징역 6월 선고

입력 2014-01-27 16:54

[쿠키 사회]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0)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 퇴직 후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법인 도피를 도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9개월을 따로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재직하던 2008년 3월 인천시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마약사범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총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임된 이후 같은 피의자로부터 사기도박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 등으로 800만원을 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고, 해임된 이후에도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