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또 올리겠다"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 취하 협박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4-01-27 15:49
[쿠키 사회]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추가로 나체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송모(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여자친구 A씨(31)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A씨의 나체사진을 올려 A씨에게 고소당한 뒤 수차례 걸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더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위해 비상호출기를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물론 송씨 검거 후 송씨가 사용하는 웹하드에서 관련 사진 등을 삭제했다”며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