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관 택배 비하' 일베 회원 대구서 첫 공판

입력 2014-01-27 15:44

[쿠키 사회]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라고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양모(20)씨의 공판이 27일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일베에 5·18 희생자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관을 택배라고 칭하는 게시물을 올려 유족을 비하했다”며 공소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패러디를 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사건은 원래 지난해 10월 광주지검에서 맡았지만 양씨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을 옮겨줄 것을 요구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부지원 32호 법정에는 5·18 부상자회 및 유족회 등 관련단체 회원 40여명이 찾아와 재판을 지켜봤다. 양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