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직기강 해이… "당직 근무 중 성인사이트 접속 적발"

입력 2014-01-27 13:20

[쿠키 사회] 제주도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기강 해이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은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성인사이트에 접속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도청·행정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복무점검을 실시, 근무 소홀 등 6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 중 A공무원은 당직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B공무원은 당직실내에 PC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C공무원은 항만수수료·화물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개인통장을 이용해 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D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 사무실 PC를 이용해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또 지난해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 22건을 적발해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250만8000원을 추징토록 했다.

제주테크노파크 모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팀 소속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 술시중을 시키는가 하면 일주일에 2∼3차례 출장을 가면서 출장보고서는 부하 직원에게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 범죄사실을 제외한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