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화영업’ 금지] 카드 회원탈퇴 때 마일리지 현금 등으로 환급

입력 2014-01-27 03:31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27일부터 3월 말까지 금융회사에 SMS·이메일·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나 모집을 제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들은 탈회하는 회원에게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당국 및 업체들의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을 통해 살펴본다.

-SMS·이메일·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 등은 없다고 보면 되나.

“금융회사는 3월 말까지 SMS·이메일·전화, 심지어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못한다. 물론 금융회사가 모든 개별 모집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일부 모집인으로부터 하루 이틀 정도 SMS 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고객이 카드를 탈회(회원탈퇴)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정보유출이 된 카드 3사의 경우 탈회 회원의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상품권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국민카드는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롯데멤버스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협카드는 BC계열 타 카드로 포인트를 옮기거나 캐시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탈회가 아니라 해지(회원자격 유지)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소멸시효(통상 적립시점 후 5년)까지 유지된다.”

-전화를 통한 영업 행위 중 어떤 부분이 제한되고 허용되나.

“원칙적으로 대출 권유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전화마케팅(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TM을 통한 보험 모집 행위는 가능하다.”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Fast track program)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 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경찰청에 통보하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체 없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이용정지를 시행하게 된다. 수개월까지 걸렸던 불법 전화번호 차단이 일주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