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필용 사건’ 국가배상 8억 과다…다시 계산하라”
입력 2014-01-26 18:50
[쿠키 사회]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성배(82)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8억여원 지급은 액수가 너무 많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윤필용 전 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발언해 윤 전 소장과 후배 장교들이 무더기로 숙청된 사건이다. 김 전 준장도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가량 옥고를 치렀다. 김 전 준장은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준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4억1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2011년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8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준장은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고 그 후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이 특별히 제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윤필용 사건의 다른 피해자보다 배상액을 더 많이 인정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