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고·국제중 퇴출 근거 마련한다

입력 2014-01-27 01:35

개교 5년째를 맞는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와 국제중의 지정 취소 기준을 담은 평가 규칙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자율고·특성화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을 각 시·도 교육청이 제정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미비한 규칙을 추가하거나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5년 단위로 평가 받는 서울 지역 자율고는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들에 대한 평가 기간이 곧 돌아오는 데도 관련 규칙이 아예 없거나 지정·평가 등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회계 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자율고 및 국제중의 경우 퇴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기존 규칙에 평가와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율고는 모두 25개교다. 이 중 2009년 지정된 18개교가 올해 평가 대상이다. 특성화중의 경우 국제중이 지정된 이후인 2010년 6월 특성화중 지정·운영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 아직 관련 규칙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대원·영훈국제중 등 국제중 2곳은 내년 6월 첫 평가를 받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