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86%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1-27 01:34
보험 사기범 10명 중 약 9명이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 사기 사건 중 지난해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86.3%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재판(82건) 관련 보험 사기범은 총 329명이며 이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이 226명(68.7%)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58명(17.6%)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합하면 86.3%였다. 징역형은 45명(13.7%)에 그쳤다.
보험 사기범의 양형은 2012년 기준 전체 사기범 대비 징역형(46.6%)의 3분의 1 수준인 반면, 벌금형(26.1%)은 2.5배에 달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이 8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으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으로 벌금형이 22명(40.8%)이었고,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각각 16명(29.6%)이었다. 생명·장기보험 사기는 강력 범죄와 허위 입원 등으로 가로챈 금액이 많아 징역형 비중이 자동차 보험(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 보험 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험 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