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추가대출 상환액도 소득공제

입력 2014-01-27 01:34

다음달부터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추가 대출받은 돈을 갚은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변호사 등 전문직인 가구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소득공제 요건에서 전세차입금 상환액 관련 항목이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전세로 옮길 때 받은 대출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새 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연간 300만원 한도)을 줬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의 기준이 계약연장일이나 다른 전세로 옮긴 날로 확대되면서 전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이득을 볼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고소득 전문직 가구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전문직인 가구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대상 전문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종이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외벌이·맞벌이 여부와 총급여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

콘도나 요트 등 고가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관련 재산합계액을 계산할 때 그동안 합산하지 않았던 승마·콘도·체육시설·요트 회원권 가격을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재산 합산대상에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만 포함됐다. 앞으로 각종 회원권 포함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