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봉투는 안녕하십니까 ②] 나쁜 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

입력 2014-01-27 01:34

정부가 연내 포괄임금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무직에 해당되는 이 임금제도는 약정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일해도 추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 관행의 주범으로 꼽힌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산업 현장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한결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연구 용역을 발주해 포괄임금제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수당이 늘고 그만큼 기업은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무직, 하급 전문직, 서비스직 근로자, 하급 관리직이나 현장감독 등 다양한 직종에서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 조사에 따르면 매일 고정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업체는 전체 사업장의 11%를 차지했고 그 가운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비중은 41.4%에 이르렀다. 비제조업에선 무려 62.5%였고, 제조업에서도 37.5%를 차지했다.

지난달 대법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확대 판결 이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개별 노사로서는 청산해야 할 과제가 한 가지 더 생기는 셈이다. 포괄임금제는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지만 법원의 판례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기준이 달라 법·제도 개편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계는 대체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정부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세종= 이성규 백상진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