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CEO 양성 ‘창업 휴학제’ 확산
입력 2014-01-27 01:33
카이스트와 동국대에 이어 서강대도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창업 휴학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평가에 창업 관련 지표를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들이 창업 지원 학사제도 마련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서강대는 26일 재학생이 창업 활동 때문에 휴학할 경우 장기 휴학으로 인정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대학 평의원회 심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종전의 일반 휴학은 최대 6학기까지만 가능했다.
‘대학생 CEO(최고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들은 이 같은 창업 휴학제를 확대하는 추세다. 카이스트는 정부의 과학기술특별대학 창업 휴학 권장 방침에 따라 지난해 도입했다. 일반 휴학과 별도로 총 4학기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동국대 역시 일반 휴학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는 창업 휴학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앞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9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서 각 대학에 창업하는 학생들이 최대 4학기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올해부터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에 창업 관련 교육과 창업동아리 지도 실적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