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단체들 “자진 납세·사회적 기부로 대체해야”
입력 2014-01-26 17:54 수정 2014-01-27 01:31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교계 단체들이 “자진 납세, 또는 사회 섬김을 위한 기부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계 한쪽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찬성 측 기류도 여전하다. 정부·여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과세 반대 측 여론이 얼마나 수렴될지는 미지수다.
예장합동 및 고신·합신 교단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장합동총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합동 총회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 위원장 라계동 목사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생소한 한국교회 현실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법적 강제보다는 목회자들에 대한 계몽을 통한 자율 납세를 정부가 독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교단 관계자들과 기재부 측은 내달 6일 한 차례 더 만나 양측 입장을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도 ‘자진납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장고신 총회장을 지낸 윤희구 목사는 시국대책위가 지난 23일 마련한 교단장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목사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만 만약 법제화될 경우 세무조사 등 정부 간섭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타협할 수 있다면 목회자들의 자진 납세를 건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박종언 시국대책위 사무총장은 “목회자들의 자진 납세가 여의치 않다면 목회자 사례금의 일부를 청년실업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부하는 등 일종의 사회 섬김 기금을 조성해 목회자 납세를 대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과세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를 두고 종교 단체들과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3일 시작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