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율경쟁금리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자금신청 급증

입력 2014-01-26 15:51

[쿠키 사회] 경기도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율경쟁금리 제도를 도입하자 연초부터 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도는 지난 1~20일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액이 701억원으로 지난달(455억원)보다 246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감안하면 이달 신청액이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율경쟁금리제도 도입으로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유사 정책자금보다 금리가 1~2%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시중은행 11곳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자율경쟁금리제도를 시행했다.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기업들의 불만 때문에 1999년부터 이어져온 농협과의 협약을 파기했다.

새 협약에 따라 기업은 매월 1일 은행별로 고시한 금리를 비교한 뒤 대출은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올 한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에 문의하거나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