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발 들여놓았다가 벌금 100만원
입력 2014-01-25 02:36 수정 2014-01-25 02:40
여자화장실 입구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여성이 소리치자 놀라 달아났던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게 이유였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주상복합 4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두 명이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돼 즉시 도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