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통땐 징역 5년

입력 2014-01-25 01:34

정부가 개인 정보 불법 유통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 정보의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금융당국과 검·경,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적발 시 신용정보법상 최고형량인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다 국민 불안이 계속 확산되자 뒤늦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차관회의 후 전체 금융사 부사장급 임원을 긴급 소집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을 승인할 경우에는 불법 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오까지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카드 재발급(239만9000건) 및 해지(192만7000건) 신청은 총 432만6000건에 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