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생계형 6000명’ 특별사면
입력 2014-01-25 01:34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첫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을 6000명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사위는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정했다.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법률 위반 정도가 가벼운 농어민들이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권력형 부정부패나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 등은 제외됐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특별사면 대상은 10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면 기준 강화 등의 이유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