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도가니 징계 너무 가볍다” 교육부, 수용 거부

입력 2014-01-25 01:33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여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징계에 대해 교육부가 “너무 가볍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24일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부산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토록 해 직접 징계를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징계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처분 전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건 관련자 12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했던 가해 교사에 대해 해임을, 교육부가 감사 처분(경징계)을 요구한 사건 은폐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의결했다.

교육부의 재심 청구 요구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징계 처분을 확정하든지, 재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이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 동결 등 행정 및 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특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재의결하게 된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