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저축은행 관련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1-25 01:33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건넸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이 ‘2008년 3월 보좌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돈을 건넨 일자, 장소, 전달방법을 명확하게 기억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이 2012년 3월 임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무죄로 봤다. 이 의원은 판결 직후 “처음에는 임 전 회장이 미웠지만 자신의 범죄 혐의를 줄이려 했던 사정을 생각하면 지금은 측은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