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스톡옵션制 개선할 것”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입력 2014-01-25 01:36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과 스톡옵션 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24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대보증과 스톡옵션 제도를 언급했다.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해 10%대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스톡옵션 과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대주주 중 한 사람이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로 벤처 창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추 차관은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벤처·창업 대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벤처기업은 ‘개방형 혁신’의 공급원이 되고 대기업은 벤처투자의 회수 기반이 되는 상생관계가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