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붓딸 학대 신고의무자 처벌 불가"

입력 2014-01-24 17:42

[쿠키 사회] 울산시가 지난해 10월 말 계모 학대로 이모(8)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8명 전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울산시는 신고의무 대상자 8명 전원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의무자 대상자 8명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이다.

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파악에 나섰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양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를 8명으로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한 달여 조사를 벌였다.

시는 그러나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를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한 결과, 신고의무 대상자들 모두에게 신고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알았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정황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과태료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중하게 조사를 벌였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은 시의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왜 성급하고 기습적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애초에 울산시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