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전대 의혹' 황영조 감독 검찰에 고발

입력 2014-01-24 16:28

[쿠키 사회] 서울시는 시로부터 싼값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지난 21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황 감독이 사무실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체육계 공로를 인정해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한 기업체에게 전대차 계약을 통해 재임대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황 감독은 시에 연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왔으나 이 기업체로부터 연 13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런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7일부터 1개월간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