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과 공정성은 방송저널리즘의 생명줄이다. 국민 소유로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들은 당연히 저널리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도덕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며 어느 경우에도 불편부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징계 결정을 받은 MBC와 CBS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의 ‘기분 좋은 날’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11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에 따르면 MBC ‘기분 좋은 날’은 3대 희귀암을 방송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방송사는 항상 사고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MBC는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더 그렇다. MBC는 유족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런데 중징계 배경이 경악스럽다. MBC가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공영방송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CBS도 저널리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CBS는 박 신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NLL은 남한 쪽에서 월북 못하게 하려고 그려놓은 선’이란 발언을 그대로 방송했다. NLL은 국기(國基)와 관련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무책임한 주장을 공정성 내지 객관성 없이 방송했다면 역시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전체적인 균형성의 틀을 유지하려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저널리즘 기본을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전파는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방송은 전파의 공공성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 MBC와 CBS는 이제 방송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사설] 공정성·객관성 상실한 MBC, CBS
입력 2014-01-25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