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세계수영대회 유치위 김윤석 사무총장 선고유예
입력 2014-01-24 15:55
[쿠키 사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에서 정부보증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윤석(61) 사무총장과 실무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공문서 위조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4일 세계수영대회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 사무총장과 실무자인 6급 공무원 한모(45·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사무총장과 한씨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해 보증서를 위조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나오지는 않은 점, 범행 후 위조 보증서가 원본으로 교체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됐고 FINA도 이 과정을 아는 상태에서 광주를 후보지로 선정한 점,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기여할 부분이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3월 19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임의 사용해 정부보증서를 문서형태에서 서한문으로 위조한 뒤 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