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 간부 2명 징역형

입력 2014-01-24 15:39

[쿠키 사회]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4일 취업 및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2항업지부장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2항업지부 사무장 복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부장과 사무장이 공모해 신규 취업과 조장 승진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원을 받아 죄질이 무겁고 그동안 부산항운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11년 2월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중 김모씨를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규 채용과 조장 승진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