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뢰 한수원 과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4-01-24 15:39

[쿠키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4일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이모(55) 차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A사 대표 권모(58)씨 등 2개 업체 임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80∼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수원 직원에 대해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과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2012년 3월 이 차장과 공모, A사와 12억7800여만원인 고리원전 3·4호기의 냉각수 열교환기 방사능 측정 용역을 수의계약한 대가로 권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이와 함께 원전 부품 국산화 연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수원 김모(62) 전 중소기업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팀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2010년 1월까지 원전 부품을 중소기업 협력연구 개발과제나 성과공유 품목 대상으로 지정해준 대가로 업체 3개 업체로부터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팀장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J전기 대표 유모(5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