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 해동해 전국 유통·판매한 업자·대형마트 관계자 무더기 입건

입력 2014-01-24 15:38

[쿠키 사회]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한 납품업자와 이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수입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부산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로부터 해동된 냉장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대구지역 홈플러스(9곳), 롯데마트(1곳) 관계자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지난해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새우 등을 해동시킨 다음 포장해 전국 홈플러스(136곳), 롯데마트(64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형마트 관계자 15명은 냉장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2~3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냉동수산물에 대해 ‘해동 후 24시간 내 냉장으로 유통가능’으로 식약처 고시가 변경되기 전까지 냉동수산물은 당일 판매의 목적으로 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었다.

경찰은 규정을 위반한 대구지역 홈플러스 9곳, 롯데마트 1곳에 대해 허가기관에 위법 사실을 행정통보 했으며, 불법 냉장수산물을 판매한 전국 홈플러스 127곳, 롯데마트 63곳에 대해 관할 허가 기관에 위반사실을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