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피의자 바꿔치기한 경찰
입력 2014-01-24 07:25
미성년자들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적발되자 경찰이 단속 실적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피의자를 그 부모들로 바꿔치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아동음란물 온라인 유포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부산 기장경찰서 최모(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경위는 지난해 5∼9월 단속한 음란물 유포사범 98명 중 미성년자인 13명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 보고서 등을 조작, 범인을 모두 그 부모로 바꿨다. 이를 위해 동료 경찰관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최 경위는 부산경찰청이 미성년자 검거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년차 경위였던 그는 올해 경감으로 승진하려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작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가 된 부모들을 조사하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걸 수상히 여겨 최 경위의 범행을 밝혀냈다. 최 경위는 부모들에게 “아이에게 전과가 있으면 안 좋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먼저 ‘바꿔치기’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들과 최 경위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녀의 앞날을 위해선 죄도 대신 지려는 부모의 마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