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의 시민단체인 ‘야스쿠니 합사 싫어요 아시아네트워크’ 회원들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르면 3월 오사카지법, 도쿄지법 등에 제기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과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20조 3항을 아베 총리가 어겼다고 주장한다.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총리 명의로 헌화했다.
이 단체는 2010년에도 오사카지법에 전몰자에 대한 야스쿠니 합사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전몰자 유족이 2006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상대로 전국 각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헌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드물게 일부 법원이 하급심에서 참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은 있다. 1991년 센다이 고법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NHK는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잠수함의 퇴거 불응’도 무력 공격이라고 간주,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위대법에서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와 ‘무력 공격을 받을 명백한 위험이 다가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이 같은 법률 개정 제안 내용을 4월 완성할 보고서에 포함할 방침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아베 신사 참배로 정신적 피해”…日 시민단체, 손배소 추진
입력 2014-01-24 01:36 수정 2014-01-24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