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적절히 나눠야”…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유의사항 11가지’ 발표
입력 2014-01-24 01:34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때 챙기기 어렵다면 무리하지 말고 기본공제만 받고 나중에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게 낫다. 누락한 연말정산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도 놓쳤다면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처럼 불가피한 경우 추가환급을 신청할 것을 포함한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 유의사항 11가지’를 23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본인의 재혼이나 학업 병행, 배우자의 실직 사실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나 임금체불·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도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연맹에 따르면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모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연맹은 의료비 누락 여부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초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월세 소득공제 시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