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맘대로 대출조건 변경 못한다… 공정위, 시정조치 요청
입력 2014-01-24 01:34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대출금리 임의 변경 등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서는 여신거래조건의 임의 변경, 포괄적 동의에 따른 담보물의 임의처분 결정, 변제충당 순서의 임의 결정, 재량적 판단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 초회 납입일 임의 결정, 신고수단 제한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여신금융사 표준약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여신한도,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전에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신용상태 변동’ 조건만으로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법정처분)보다 매매(사적처분)가 채무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처분방법과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투자사 약관에서는 포괄·추상적 계약해지 조항, 이자율·연체이자율·수수료율 임의변경 조항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