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월 600만원 급여자, 年 36만원 세금 더 낸다

입력 2014-01-24 07:22 수정 2014-01-24 10:25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이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소득 600만원 이상 월급쟁이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늘어난다. 중소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 일반음식점이나 마트에서도 하우스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서 주목할 점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바뀐다는 점이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급명세서에서 일괄적으로 매달 떼는 세금이 증가한다. 월 소득이 600만원인 3인 가구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세액이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3만원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는 36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시행시기가 다음 달 21일 이후여서 급여일이 25일이라면 다음 달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 부담 증가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다”며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연말에 덜 돌려받기 때문에 세 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간이세액표 변경은 세제 개편에 따라 매달 조금씩 원천징수액을 늘리는 조정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세 부담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에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떼는 것과, 근로자가 소비한 금액에서 일정액을 환급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항목이 줄어든 탓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 월 급여 600만원 이하,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개별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맥주시장의 경쟁체제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맥주를 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이 허용돼 일반 음식점이나 호프집, 마트에서도 하우스맥주를 접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또 신규 맥주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이 3000㎘ 이하 사업자의 경우 최초 출고량 300㎘까지 30%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