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담합 피해, 은행 책임 인정 안돼” 관련 첫 판결
입력 2014-01-24 01:34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3명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 금융권에서 CD 금리 담합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강 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은행들이 CD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다른 2명은 2006년과 2007년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9972만원, 5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 간 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자 “담합 때문에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게 됐다”며 1인당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은행·증권사 현장조사, 지난해 9월 한국금융투자협회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공동대표 등 213명이 낸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