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 상여는 제외”… 분란 부른 통상임금 지침

입력 2014-01-24 07:22

정부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가운데 3분의 2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계는 일방적으로 사측에 편향된 지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원했던 재계도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차원이다. 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려졌던 기존 대법원 판결 내용과 달리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에게 주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각종 수당의 소급분도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임금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다수 기업이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실태를 고려하면 올해 개별 노사의 임금 협상에서 재직자 요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상임금이 줄면 연장근로수당도 감소한다.

노동부는 “노사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오판과 편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원 판단과 노사 합의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