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이통사 설치 앱도 4월부터 삭제 가능
입력 2014-01-24 01:33
오는 4월 이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이 미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3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제조사·이통사가 스마트폰 출고 때 설치해놓는 선탑재 앱을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탑재 앱은 삭제가 불가능해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울 수가 없었다.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미래부는 운영체제나 기기 작동에 꼭 필요한 필수앱을 제외하고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의 경우 고객센터, 앱스토어, 근거리무선통신(NFC),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접속 등 4개만 삭제가 불가능하다. 제조사의 앱은 전화, 메시지, 카메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CB) 등 14∼18개만 필수앱으로 지정됐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용 갤럭시S4에는 모두 80개의 선탑재 앱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이중 42개가 삭제 가능하다.
하지만 구글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13∼16개의 기본앱은 삭제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래부의 가이드라인 적용은 국내 제조사와 이통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제조사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한 만큼 제조사가 구글과 협의해 기본앱 탑재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업체엔 정부가 강제하는 형태지만 외국 업체인 구글은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어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앱을 깔지 지울지에 대한 결정권은 구글에 있고 제조사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출시된 폰은 저장데이터 소실 및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선탑재 앱 삭제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