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법조계 “노동부 지침, 판례 어긋나지 않아”

입력 2014-01-24 07:22 수정 2014-01-24 14:34
법조계는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노사 지도지침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는 정부의 지도지침 중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빼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고정적인 임금이란 내일 당장 퇴직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매년 10월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김장보너스 120만원을 준다면, 1개월에 10만원씩 주는 셈이다. 그러나 회사는 12월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11, 12월 두 달치 김장보너스 20만원을 주지는 않는다. 이 경우 김장보너스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퇴직자에게도 김장보너스를 근무 일수만큼 계산해 지급한다면 이는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 볼 수 있다.

정부 지침은 새로운 임협이 체결되기까지 일부 근로자의 소급청구를 제한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지침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일부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던 상황에서 임협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근로자의 소급청구에 제한을 뒀다. 소급청구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한다면 신의칙에 따라 소급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 이후 새롭게 만든 임협이 법에 어긋난다면 당연히 소급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판결 이전에 체결된 임협이라면 판결 이후에도 신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판례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