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기업들, 구체적 언급 피하고 경총 등 경제단체는 아쉬움 표시

입력 2014-01-24 01:36

산업계는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지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초과근로가 많아 통상임금 문제에 예민한 현대차그룹과 한국지엠 등 각 기업은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경제단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반영해 기존 통상임금 해석 기준을 수정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대신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올해 임단협까지로 못 박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지급기(1개월)를 사실상 폐지하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주기가 1임금지급기를 넘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또 노사가 합의했다면 그 내용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총은 23일 “고용노동부 예규가 1988년 제정된 이후 장기간 효력을 유지해 오던 1임금지급기 요건이 없어지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고 기업이 짊어질 부담 역시 막대해진다”며 “노동부는 1임금지급기의 명시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 인정 등 입법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김성훈 컨설턴트는 “임금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률·재무·인사·노무·생산성 등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초과근무수당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 단위를 재조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관련 인사제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