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미혼 여성은 목사안수 불허” 차별 논란
입력 2014-01-24 07:21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임원회가 올해부터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하면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기혼자에게만 안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혼이지만 수십 년간 헌신해 온 여성 전도사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침 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여성목사 안수에 대한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103차 정기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키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세칙은 지방회의 현 규약에 준해서 작성됐다. 주 내용은 ‘가정을 가진 자(기혼)에 한해 안수 가능하다’ ‘기성교단에서 안수 받은 경우 침례교단 신학교에서 4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불분명한 교단에서 안수 받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이다.
시행세칙 내용이 공개되자 일부 지방회 의장들은 “교단 내에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30년 넘게 사역하며 헌신한 여성 전도사들이 많은데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혼인 관련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침례교는 그동안 기혼자에 한해서만 목사 안수를 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왔다”면서 “여성 목사 안수를 핑계로 이를 완화하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는 반론도 나왔다. 기침 총무 조원희 목사도 “지방회 규약에 따라 남자 목회자들도 군목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혼자에게만 안수를 주고 있다”면서 “여성 목회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침 전국여성선교연합회 백순실 총무는 “결혼한 여성사역자들은 육아와 가사일 탓에 사역에 제한받는 경우가 많지만 미혼 여성들은 해외선교 등에서 훨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결혼 여부에 따라 목사 안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기침 총회장 김대현(대전한돌교회) 목사는 23일 “미혼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것은 일단 이번 회기에는 불가하다”며 “관련 규약을 개정하려면 교단법에 따라 차기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총대들과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회 시취위원회에서는 확정된 시행세칙을 꼼꼼히 살펴 본 후 안수를 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방회의 목사 안수에 총회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적법하지 않을 시 총회의 인준이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