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미흡하다

입력 2014-01-23 15:08

[쿠키 사회]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 74건 중 40건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핵심분야 과제들은 대거 유보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도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5단계 제도개선안 심의가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제출된 제도개선안 74개 과제목록 중 40건이 수용돼 의결됐다. 나머지 32건은 불수용, 2건은 보류됐다.

우선 제주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의 확·포장 및 유지·보수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과제가 반영됐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과제 등도 수용됐다.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민간기업 염지하수 제조 판매허용 근거마련 등도 포함됐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신설,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채택됐다.

반면 재정분야에서는 지역간 형평성 논리에 부닥쳐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을 비롯해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이 무산됐다.

제주의 특정지역을 관광객 면세특구로 지정해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제도’도 지역 형평성 논리로 제외됐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과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특수법인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갖기로 하면서 유보됐다.

내·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과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지정면세점 설치기준 완화, 자치경찰단 운영비 국비지원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