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 설 성수식품 제조·유통 59곳 적발
입력 2014-01-23 15:05
[쿠키 사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3∼22일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 28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업체들로부터 부정불량식품 2.7t을 압류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불법연장 등 표시기준 위반 15곳, 원산지 거짓표시 16곳, 위생기준 위반 16곳 등이다.
김포 A업체는 도축일자가 2년이나 지난 한우로 가공된 갈비를 구입해 거래기록, 유통기한 등을 전혀 표시되지 않은 채 설 선물용으로 포장판매하다 단속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A업체가 보관 중인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전량 압류 조치했다.
돼지등갈비를 취급하는 용인 B업체는 설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자 품목제조보고서에 설정된 유통기한 5일을 7일로 임의연장해 표시한 뒤 13.8t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