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집들이 초대해 뇌물 받은 공무원 법정 구속
입력 2014-01-23 13:48
[쿠키 사회] 건설업자를 집들이에 초대해 뇌물 등을 받은 강원도 강릉시 간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사기와 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5급 공무원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668만61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건축물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장 자재 상당량을 사용하고 업자들을 집들이에 초대해 뇌물은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매우 파렴치한데도 상당수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릉시는 A씨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고 관급자재를 빼돌려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한 혐의를 적발, 지난해 1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릉=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