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사건 처리 파산법원 설치 추진
입력 2014-01-23 02:31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파산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산 사건은 법인 회생·파산, 개인 회생·파산 등과 관련된 각종 사건을 뜻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특수법원인 파산법원 설치 건의문을 의결·채택했다.
자문위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도산 위험이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산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전국에서 도산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서울파산법원으로 분리·승격시킬 계획이다. 자문위는 추후 파산법원을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관계 법령에 파산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도산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초대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을 역임했으며, 이후에도 파산법원 설치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