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률 1.3% 이내 제한

입력 2014-01-23 02:31

학부모 부담금이 월 50만원이 넘는 서울의 사립유치원은 올해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유치원비 인상률은 최대 1.3%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위반 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 사립유치원 696곳은 입학금과 수익자 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 유치원비 총액을 동결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최대 1.3%까지 인상할 수 있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 사립유치원 30여 곳은 유치원비를 전혀 올릴 수 없다. 유치원비를 인상하면 운영비와 교구·교재비는 물론 교원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연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새 학기 시작 전 현장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인터넷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 알리미’에서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