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뼈기둥 전시한 강남 성형외과에 행정조치

입력 2014-01-22 20:39

[쿠키 사회] 안면윤곽술로 잘 알려진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환자들의 뼈를 모아 전시해 관할 구청이 행정조치에 나섰다.

강남구는 논현동 O성형외과가 수술 후 절제한 환자의 턱뼈 등을 기둥 모양 유리관(일명 ‘뼈기둥’)에 담아 전시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의료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물 등 의료폐기물은 지정된 용기에 보관하고, 전용차량으로 수거해 소각·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병원 측에 대해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 관계자는 “감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면 고발조치까지 가능하지만 조사 결과 멸균을 한 뒤 뼈기둥 안에 담은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 측은 당초 홈페이지에 뼈기둥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지만,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현재 사진을 내린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