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 위반 일쑤… 공정위, 367개사 577건 적발

입력 2014-01-23 01:36


대기업들이 투명 경영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중요 정보 공시는 외면하고 있다. 기업 재무 현황이나 이사회 운영 현황 등 핵심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투자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367개사에 대한 공시 이행점검 결과(지난해 5월 기준) 5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7억8100만원을 부과(577건 중 234건은 경고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 현대 신세계 등 3개 집단과 2010년 자산순위 29∼45위 집단(대한전선 제외)이 대상이며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공시 위반이 175건으로 전체(353건)의 49.6%를 차지했다. 이어 재무 현황(53건), 계열사 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23건) 순이었다. 기업집단의 전반적인 현황을 공개해 소액주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에서는 임원 변동사항 공시 위반이 135건으로 전체(224건)의 60.3%를 차지했다. 이어 증자·감자(26건),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13건) 순이었다. 특히 임원 변동사항은 135건 가운데 미공시가 33건에 달해 감시가 덜한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효성(112건)이었다. 이어 코오롱(76건) 웅진(59건) 세아(57건) OCI(42) 순이었다. 효성은 과태료 부과 대상 건수에서도 55건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