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참여 지자체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4-01-23 01:35

국토교통부는 22일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행복주택 연계·융합형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월로 예정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선정 평가 때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포함시켜 계획을 제출하면 사업 타당성,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 산단·항만·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된다. 선도지역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한다.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인하한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 2.7%의 기금 금리를 최대 1%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 시 주택 면적 45㎡까지 건설자금의 30%를 국가 예산에서 출자하고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사업을 도시재생 선도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융합해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젊은층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