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시행 ‘저탄소차 협력금제’…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 700만원 현실화 되나
입력 2014-01-23 01:35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산업계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금을 내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보조금 구간’에 해당되는 차를 사면 소비자는 정부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부담금 구간’이면 정부에 수십만∼수백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 정부는 걷은 부담금을 다시 보조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 없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가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보조·부담금 구간과 최고액이 조만간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으며 3월에 종합설계안이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가 기준으로 삼은 최고액 7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국내 차 업체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인기 수입차 상당수가 보조금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반면 국산 중·대형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구매자들은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다. 쌍용자동차처럼 주로 SUV를 만드는 업체는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2일 “최고액을 이보다 낮추고 업계와 소비자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 사이 신경전도 치열하다. 환경부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도입 유보’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수입차만 보조금을 받아 역차별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부담금 구간’에 해당하는 차량 비중이 수입차는 51.4%, 국산차는 33.6%로 수입차 구매자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숫자만 알고 현실은 모르는 소리”라고 되받아쳤다. 해당 구간의 수입차 구매자들은 수십만∼수백만원의 부담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판매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엄청난 파장이 있을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부 기준을 지나치게 늦게 마련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