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主와 상생” 새 가맹계약 잇따라

입력 2014-01-23 02:32

다음 달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편의점업계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모토로 내건 새로운 가맹계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22일 새로운 가맹 모델인 기본투자형과 공동투자형 2개를 선보였다. 기본투자형은 가맹점주가 임차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되 수익으로 매출이익금 중 80%(24시간 운영기준)를 준다. 가맹점주가 임차비용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투자하는 ‘공동투자형’ 계약은 점주 투자비가 늘어나는 대신 기존 위탁형 가맹모델보다 수익률을 20% 향상시켜 60%(24시간 운영기준)를 가맹점주가 가져가도록 했다.

기본투자형과 공동투자형 모두 집기, 전산시스템뿐만 아니라 냉장시설 등 판매장비 전부를 본사가 무상으로 제공해 동종업계 가맹모델과 차별화했다. 세븐일레븐은 업계 최초로 모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주 상해보험을 본사 비용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앞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지난 6일 ‘퍼플형’ 가맹계약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계약에서 65%였던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분배율을 5년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최대 80%까지 늘리도록 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