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장총 방문 “시행후 보완” 밝혀… 정부, 종교인 과세 ‘기타소득’ 고수 하나
입력 2014-01-22 19:26 수정 2014-01-23 02:33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 교계를 상대로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경우 소득공제 없이 4.4%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은 22일 서울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를 방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기재부는 일단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시작한 뒤 개선해나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설명했다”면서 “한장총은 현행대로 자발적 납세를 활성화하되 납세에 부정적인 교단이나 교회는 기독교사회복지기금을 만들어 세금 대신 출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제안한 ‘종교인 소득’ 신설에 대해서는 세수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 소득’을 신설해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뒤 6∼38%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비교할 때 고소득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 대부분은 줄어든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예장통합 총회 재정정책전문위원인 김진호 장로는 “종교인 소득을 신설할 경우 필요경비 공제를 얼마나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고소득자는 더 내고 저소득자는 적게 납부하는 쪽으로 세부안이 마련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종교인 과세를 지지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 신설에 반대했다. 최 회계사는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직업별이 아닌 소득의 성격에 따라 형성돼 있는데 종교인만을 위한 세목을 따로 만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과세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근로소득의 세목 안에 종교인 사례금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라계동 목사)는 오는 24일 예장 고신 및 합신, 백석 등 4개 주요교단 실무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라 목사는 “종교인세 신설을 통해 합리적인 납부를 유도하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최승욱 이사야 기자 jeep@kmib.co.kr